단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백화점 폭파 협박을?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고 진심으로 충격받았어요.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범인이 겨우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마침 제가 아는 지인의 아이도 그 또래라 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그 정의부터 실제 사건까지, 왜 지금 이 이슈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법이라는 건 결국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과연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촉법소년이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으로 본답니다. 쉽게 말해, 범죄는 저질렀지만 아직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나이'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게 과연 맞는 기준일까요? 촉법소년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은 채 '형벌은 안 받는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촉법소년 관련 법적 기준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 소년법 제4조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죠.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원 보호처분이나 상담 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
촉법소년 기준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적용 법령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처리 방식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
계속되는 논란과 사회적 시선
촉법소년 제도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아래는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입니다.
- 범죄를 알고 저지르는 '계산된 범행' 가능성
-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조직 연계 사례 증가
-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보호 부족
-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 요구 증폭
실제 사건 사례로 본 현실
2025년 8월,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특공대까지 동원된 이 사건은 다행히도 실제 폭발물은 없었지만,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색 작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나도 내일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남긴 또 다른 인물도 검거됐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아이들이 형법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할 수 없다'는 면책 구조는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어요.
문제 | 설명 |
---|---|
면책 구조 악용 | 형사처벌 불가를 악용한 계획범죄 증가 |
피해자 보호 미흡 | 법적으로 가해자는 보호되지만 피해자는 방치 |
교화 시스템 부족 | 소년원 외의 대안적 교육 시스템 미비 |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법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조정 논의
-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손해배상 법제화
- 촉법소년 전담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 확대
- 학교, 가정의 역할 회복을 위한 교육 강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토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적 처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웃으며 인터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 지능화와 악용 사례가 늘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피해자 보호가 충분치 않아요.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도 일정 나이 이하의 아동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연령 기준과 처분 방식은 상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보호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벌을 피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도 유연하게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돌아볼 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들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